일본 정부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한 영주권자의 영주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국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영주권자는 체류기간이나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이다.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징역형 등을 받지 않은, 납세 등의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성 장관이 허가한다. 지난해 6월 말 시점으로 일본내 약 88만여 명의 영주권자가 존재한다.
일본의 현행법상 영주허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영주자가 고의로 납세 등을 게을리하는 사례가 있다고 문제시했다. 향후 악질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재류관리청에 신고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현행 제도에서도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지만, 새롭게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도 취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행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를 대신해 외국인 노동자를 중장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육성 취업 제도'를 창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주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육성 취업 제도 창설을 위한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영주자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다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체납은 빈곤 등 어쩌하지못하는 사정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세금, 사회보험료 체납에 의한 영주권자격 취소 가능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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