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청은 재산 감시 강화를 위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 통일교회를 '지정종교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정종교 법인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각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3개월마다 소유 재산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 통일교 측이 제출한 서류 등은 문화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한편, 교단 측은 지난달 28일 문화청에 '지정종교법인' 지정은 부당하다는 항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문화청은 향후 제출된 서류에서 교단 측이 재단을 숨기거나 유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다 규제가 강력한 '특별지정종교법인'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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