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유력 국회의원들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음에도 불기소 처분돼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일,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당한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과 세코 히로시게 전 경제산업상에 대해 혐의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자민당의 파벌 일부가 정치자금 파티를 열어 의원들에게 파티권을 팔게 했고 수익금 일부를 몰래 돌려줬다. 이 돈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대로 각 의원들의 비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러한 불법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쿄 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니카이파, 기시다파 회계 책임자나 전 회계 책임자, 의원, 비서 등 10명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죄로 입건했고, 이 중 4명은 벌금 등 약식 명령이 확정됐다.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하기우다 전 정무조사회장과 세코 전 경제산업상이 각각 2728만 엔, 1542만 엔의 정치자금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하여 회계책임자들과 함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도쿄 지검에 고발됐다.
일본 검찰이 이 두 여당의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됐다. 두 의원의 선례가 다른 연루 의원들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특수부가 입건하지 않은 의원이나 회계 책임자 일부의 경우, 일부 대학 교수나 시민 단체가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증거가 명확했고 어떤 식으로든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게 세간의 상식이었지만, 검찰의 상식은 달랐다.
도쿄지검은 2일, 하기우다 측 5명과 세코 측 3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혐의불충분이었다. 특수부는 "고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파티권 실무에 관련된 하기우다 의원의 비서 1명과 세코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기소 유예로 하고 그 이유에 대해 "금액을 포함해 선례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고발한 대학교수는 이번 불기소 처분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향후 검찰 심사회에 신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를 두고 일본 온라인상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집권여당 자민당에게 오랜 악재였던 불법 비자금 문제는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자민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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