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가운데 10%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영주허가의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일본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8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샘플 조사 결과, 영주권자의 미납비율이 10%였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같은 통계를 제시한 것은 야당 측에서 "영주자의 미납 통계도 없고 법개정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은 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육성취업제도’를 신설하고 인력부족 분야에서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의 영주를 희망하는 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 허가 요건을 엄격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세금납부 의무를 소홀히하는 이들의 영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한다는 것.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일본의 영주권자는 약 89만 명이 있다고 한다. 일부 영주허가신청 서류를 조사한 결과, 2023년 1~6월에 심사를 마친 1825건 중 세금 미납은 235건(12·8%)이었다. 내역(중복 포함)은 주민세 31건, 국민건강보험 15건, 국민연금 213건, 그 외 4건이었다.
입헌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의 구인이나 고용을 헬로워크나 정부 인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안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이 대안 법안에는 영주허가요건의 엄격화는 담겨있지 않다. 입헌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영주허가를 빼앗는 법안을 제정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거주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한 재일한국인은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세금을 못낼 수도 있다. 일본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세금을 못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외국인에 대한 핍박과 다름없다", "억울한 사람이 분명 나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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