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근처 중앙선이 없는 이른바 '생활도로'의 법정속도가 시속 60km에서 30km로 바뀐다.
일본에서 '생활도로'는 통학하는 아이를 포함한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 등에 있는 좁은 도로를 말한다.
지금까지 생활도로의 법정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60㎞였지만 경찰청은 중앙선이나 중앙분리대가 없는 생활도로에 대해서는 법정속도를 30㎞로 낮추도록 규제 검토를 진행한다.
그 외 일반도로의 법정속도는 시속 60㎞인 채로 두고, 속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표지에 적힌 속도를 준수하면 된다.
일본 경찰청은 “생활도로의 속도 규제를 낮춤으로써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 확보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실제 속도 변경은 2026년 9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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