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이 제출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중의원 위원회에서 가결돼 6일 중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3번의 수정을 거쳐 자민당이 제출한 정치자금규정법의 개정안은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파티권을 구입한 사람의 공개 기준액을 현행 '20만엔 초과'에서 '5만엔 초과'로 인하한다. 또한 정책 활동비에 대해서는 '모든 지출'을 대상으로 영수증 등을 10년 뒤에 공개해 제3자 기관이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야당 측이 요구하는 '기업/단체 헌금의 금지'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자민당 정치자금 스캔들)은 기업 헌금에 의해 정책이 왜곡된 게 아니"라며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6일 중의원을 통과할 전망이며, 자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성립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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