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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휴대폰계약 본인인증, 마이넘버카드로 통일
휴대전화 계약할 때 일본판 주민등록증 '마이넘버카드' 제시 의무화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대면 계약할 때 마이넘버카드 등에 탑재돼 있는 IC칩 읽기를 본인확인 방법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서류의 위조에 의한 휴대전화 부정계약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IC칩을 읽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검토한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계약시에는 건강 보험증 등 얼굴 사진이 없는 본인 확인 서류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송신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경찰청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동안, 전국의 SNS를 사용한 투자 사기 건수는 확인된 것만 2508건, 피해액은 약 334억 3000만엔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 활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특수 사기 등의 범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부진한 마이넘버카드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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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8 [12:4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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