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파벌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의 찬성 다수에 따라 가결, 성립됐다.
입헌민주당·공산당·국민민주당은 정책활동비 투명화와 국회의원 감독 책임 강화항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한 중의원에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본유신회의 경우,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의원에게 월 100만 엔 지급되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를 투명화하기로 자민당과 합의했으나, 자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반대표로 돌아섰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으로, 불법 비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정치단체 수지보고서에 정치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가 있었을 경우 회계담당자가 처벌을 받고 해당 의원은 공민권이 정지가 되는 조항을 담았다.
야당이 요구하는 연좌제, 즉 수지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까지 엄격히 처벌하는 조항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의 온라인 제출 의무화 등 디지털화와 감사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치자금 파티에 대해서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현행 구매액 '20만엔 초과'에서 '5만엔 초과'까지 낮춘다. 자민당은 당초 '10만엔 초과'로 지정하려했으나 공명당의 일본유신회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슌이치 참의원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미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불법비자금사건이 종결되겠나. 자민당은 국민의 분노를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일본유신회의 오토키타 슌 정조회장은 "야당의 일각을 법안 찬성에 끌어들이는 데 이용하고, 끝나면 약속을 뒤엎고 의원 특권을 온존한다. 공당끼리의 약속을 어긴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이기도 하다"며 기시다 총리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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