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던 국회의원 및 비서 42명이 8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된 국회의원 중에는 기시다 총리도 포함돼 있었다.
도쿄지검특수부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현금 출납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당 의원 및 비서 4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42명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 등 아베파, 니카이파, 기시다파, 모테기파 전현직 의원 총 16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파벌이나 각 의원의 회계 책임자 등 24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또는 '혐의 불충분',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나라의 집권여당이 집단으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자민당의 아성도 조금씩 흔들리는 추세다. 7일 투개표가 열린 도쿄도의원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은 8곳에 후보를 내고도 불과 2곳에서만 의석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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