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영해를 침범해 중국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츠키'가 이달 4일, 중국 저장성 앞바다의 중국 영해를 일시 적으로 항행했다고 10일, 각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자위대 함선이 중국 영해를 항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중국 측은 즉시 퇴거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되어 있었다.
중국정부는 일본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국방 루트를 통해 중국 측에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방위성은 함장에게 경위를 묻는 등 조사를 개시했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는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영해를 항행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있다. 스즈츠키의 중국영해 항행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도적으로 중국 영해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방위성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자위대의 운용에 관한 일이므로 대답을 삼가겠다"고 언급했다.
중국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함에 의한 '의도적인 도발'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자세한 정보 수집·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