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혼 절차를 밟는 이른바 '사후 이혼'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1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대부분은 여성으로, 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도쿄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한 50대 여성은 10년 전 남편을 잃었다. 남편의 죽음 직후 시부모에게서 불단, 무덤 등 여러 이유로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시부모에게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한다.
재혼해도 시부모 등 남편의 친족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결국 선택한 것이 사후 이혼이었다.
정식명칭은 '인족관계 종료신고'다. 종료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시부모댁과의 관계를 차단할 수 있다. 배우자의 사후에는 언제라도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시부모의 승낙은 필요없다. 신고서 제출여부도 시부모에 통지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배우자 유산의 상속권이나 유족연금의 수급에 영향은 없다. 결혼 전 성씨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하다.
여성은 남편의 장례를 마친 2주 뒤에 사후 이혼 절차를 마쳤다. 여성은 "깔끔했다. 굉장한 해방감이었다"고 강조했다.
사후 이혼은 2012년도에 2213건이었지만 2017년에 3000건을 돌파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가디언 법률사무소' 소노다 변호사는 "집안끼리의 연결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 중심이라는 생각이 주류"라는 것이다.
물론 사후 이혼으로 인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남편이 부양을 약속하며 시부모에게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집의 명의를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망 뒤 아내가 사후 이혼으로 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시부모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시부모에게 손자는 혈족이기에 종료신고를 마치더라도 관계는 지속된다. 그만큼 유산 분할 협의를 둘러싸고 시부모들과 아내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그런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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