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11월 25일자, 조간 1면 톱)은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의 자금관리단체 '우애정경간화회(友愛政経懇話会, 이하 우정간)'를 둘러싼 위장헌금문제로 하토야마 씨의 친모가 하토야마씨측에 적어도 수천만 엔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 관계자 말을 통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3억 수천만엔에 이르는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의 허위기재의 원자금으로 보고, 도쿄지검 특수부가 해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토야마 씨는 이번 달 4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친모의 자금이 허위기재의 원자금일 가능성이 지적되자 '그런 일은 없다고 믿는다'라고 답변했다.
하토야마 씨의 친모는 유명 타이어업체 '브리지스톤' 창업자의 장녀. 하토야마 측의 자금제공은 은행입금이 아니라 현금이라고 한다. 친모로부터 하토야마씨에 개인적인 증여라면 하토야마는 증여세(최대세율 50%)이 지불 의무가 생기며, 친모가 우정간에 기부했다면 연간 150만엔이라는 한도액을 넘어 정치자금규정법 양적제한위반 혐의가 생긴다.
그러나 기부금이라면 어느 쪽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수부는 향후 자금의 취지에 대해서 하토야마 씨 측에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부는 하토야마씨의 정치헌금 허위기재에 관해 대형건설업체 등 외부로부터 들어온 비자금은 없는 것으로 보고 '거액의 허위기재를 했지만 하토야마 집안의 자산을 정치활동에 충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악질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특수부는 허위기재를 인정하고 있는 전 비서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아닌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기재) 혐의로 재택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11월 25일, 마이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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