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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스티스 왜 노조 결성하나
日 '호스티스 노조결성'을 환영하는 이유
 
시부이 테츠야

캬바쿠라(キャバクラ, 캬바레와 클럽의 합성어로 아가씨들이 손님 옆자리에는 앉지만 가게에서의 신체접촉 등은 금지돼 있는 일본만의 독특한 술집형태)의 호스테스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타파하기 위해, 드디어 뭉쳤습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호스테스들이 부당하게 당해 왔던 임금체불 및 '세크하라'(sexual harassment, '성희롱'의 일본식 단어)가 심각함을 이유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캬바쿠라 유니온'이 결성됐다고 합니다. 또 '캬바쿠라 유니온'은 도쿄의 개인가맹 노동조합 '프리터 전반 노조'의 분회(分会)로써 발족할 것이라고 하네요.

캬바쿠라는 '풍속영업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풍속법)에 의해 '접대음식영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18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18세미만을 손님으로 받아들여선 안되지요.



▲ 일본의 캬바쿠라 가게 (사진은 이미지)    ©jpnews

영업시간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자정부터 아침까지는 영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벽 1시까지 영업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는 도쿄도 조례안에 의해 새벽 1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요.

규모가 큰 캬바쿠라는 시간이 되면 가게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새벽 1시이후의 영업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 경우 해당 관청에 '심야 주류제공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걸스 바'(girls bar) 개념이죠.

하지만 '걸스 바'로 등록하면 접대가 금지됩니다. 손님의 옆에 앉아 일정시간 대화를 나누는 본래의 캬바쿠라 접대방식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바텐더(여성)와 손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안에는 서로 게임을 하는 '걸스 바'도 있지요.

그러나 실태는 그렇지 않아요. 심야의 '걸스 바'는 캬바쿠라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영업의 가게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캬바쿠라 호스테스의 경제적 상황을 노린 '빈곤 비즈니스'의 일환이라고 봐야 겠지요.

그런데 수많은 캬바쿠라 호스테스들이 이런 법적인 것들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알게 되더라도 뭐가 불법이고, 또 그럴 경우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지요. 물론 실제로 적발되더라도 그녀들은 법적인 처벌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만.

이런 불법영업은 물론 호스테스들이 노동자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러블이 생길 경우 어떻게 될까요? 가부키쵸에서 일하고 있는 호스테스(19)가 체험한 케이스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가게는 언제나 그래왔듯,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심야 1시 이후에도 영업을 했습니다. 그녀가 접대했던 손님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 그녀를 끼고 술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술값을 계산하려고 했을때 남자 손님은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알고보니 그는 '생활보호대상자' 였지요.

그는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가게측도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들키고 맙니다. 또 그가 어차피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가게측은 판단했지요. 손님에게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술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못 낸 돈 20만엔은 고스란히 그를 접대했던 호스테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동시간 내의 트러블에 의한 손실금액을 호스테스 단 한명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호스테스(20대)는 임금체불이 몇 개월이고 지속됐습니다. 캬바쿠라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지만 가게측은 가게문을 닫는다는 선택보다 호스테스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선택을 했지요.

물론 그만둬 버리는 호스테스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녀는 지배인에게 미안하다며 쉽게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나중에는 가게를 그만둡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은 못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녀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벌금제도' 입니다. '벌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이 '결근'과 '지각'입니다. 예정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또 하나 '강제동반일(強制同伴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정된 날에 손님과 동반출근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고급가게일수록 이런 '강제동반일'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가게측은 벌금에 관한 논리나 그 이념을 호스테스들에게 능숙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벌금이 떨어지면 원래 설정되어 있던 월급에서 깎인다. 하지만 동반출근을 하면 그만큼 플러스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호스테스 입장에서는 월급이 깎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보다 열심히 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법률을 잘 모르는 호스테스 입장에서는 납득해 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는 노동기준법 자체를 모르는 경영자도 있지요.

노동기준법에는 '사용자는 노동계약의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정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지각이나 결근, 강제동반일에 의한 벌금제도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만약 '벌금'을 낼 경우 취업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일분의 평균 임금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 벌금 총액도 임금의 10분의 1이 되어서도 안되지요.

저는 취업규칙을 본 적이 있다는 호스테스를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벌금제도에 대해 말로만 설명을 들을 뿐입니다. 그녀들이 내는 벌금은 하루 임금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고, 또 전체 월급의 10분의 1을 넘기도 하지요.

이렇듯  캬바쿠라 호스테스들의 낮은 '노동자' 의식을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실태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호스테스들끼리 노동조건에 관한 정보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캬바쿠라의 상식이야!"라고, 가게측은 엄포를 놓아 왔지요.

이번 '캬바쿠라 유니온'의 결정에 의해 '캬바쿠라의 상식'이 '세간의 비상식'임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였다는 점도 드러날지 모르겠네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녀들의 노조결성을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번역 박철현) 


 キャバクラ嬢たちが劣悪な労働条件に、ようやく声を上げました。 

 共同通信によると、キャバクラ嬢への賃金未払いや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が深刻になっていることから、待遇改善を求めて、労働組合「キャバクラユニオン」(仮)が結成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います。東京の個人加盟労組「フリーター全般労組」の分会として発足させる方針とのこと。 

 キャバクラは、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風適法)によって、「接待飲食等営業」に分類されています。この場合、18歳未満の者に接待させたり、18歳未満の者を入店させることを禁じています。 

 営業時間に関しても、原則的に午前0時から日の出までは営業できな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都道府県によっては、地域を指定し、午前1時まで営業ができます。新宿歌舞伎町では東京都の条例によって午前1時まで営業できます 

 大手のキャバクラは時間になれば閉店します。しかし、中堅のキャバクラは、午前1時以降の営業が本領を発揮するのです。届け出上は、「深夜酒類提供飲食店営業」としていることも多く、いわゆるガールズバー扱いになっていることもあります。 

 ガールズバーになると、接待が禁じられています。具体的には、客の横に着いて、一定の時間、会話をすることを制限されています。そのため、カウンターを挟んで、バーテンと客が会話をするのが一般的です。なかには、ゲームをするガールズバーもあったりもする。 

 しかし、実態としてはキャバクラになっています。こうした違法営業の店で働かざるを得ないのも、キャバクラ嬢の経済的状況につけ込んでいるものであり、貧困ビジネスの一形態とも言えるでしょう。 

 多くのキャバクラ嬢は法的なことを知らずに働いています。違法だと知っていても、何が違法で、その場合、自身がどのようになるのか、またはならないのかを全く知りません。もちろん、違法であっても、キャバクラ嬢が法的な問題を問われること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 

 こうした違法営業や、労働者扱いをしてないような形態を取っていると、トラブルが発生した場合、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歌舞伎町で働くキャバクラ嬢(19)が体験したのは、次のようなケースです。 

 その店はいつものように、営業が認められている午前一時以降も営業していました。キャバクラ嬢が接待していた客が長時間にわたり飲んでいたのです。いざ店を出ようとしたときに、客は金がないことを主張しました。生活保護で暮らしている男だったのです。 

 最初から支払う気はなかったため、詐欺として被害届を出すこともできるが、届けてしまうと違法営業がばれてしまいます。しかも支払い能力もないと判断しました。客に対しては、「出入り禁止」としただけでした。 

 しかし、損出分の20万円はキャバクラ嬢が自己負担するという判断になりました。労働時間内でのトラブルによる損出を全額キャバクラ嬢一人に負わせたのです。 

 また、あるキャバクラ嬢(20代)は、賃金の未払い状態が続きました。キャバクラの経営が厳しくなったことが理由ですが、閉店をする選択ではなく、キャバクラ嬢に賃金を支払わないという選択をしたのです。 

 もちろん、辞めていくキャバクラ嬢もいましたが、店長に世話になったことを理由に、辞めることを戸惑ったのです。結局、このキャバクラ嬢も店を辞めますが、いまだに給料は支払われていません。 

 よくある話としては、「罰金」(制裁金)があります。「罰金」が発生するケースとしては、欠勤や遅刻があります。予定された勤務時間にいかないと高額な罰金を科せられることも少なくありません。 

 また、「強制同伴日」というのもあります。指定された日に、お客さんと同伴して出勤しないと罰金となるのです。高級店になると、そうした「強制同伴日」が多くなったりします。 

 罰金に関しての考え方も、キャバクラ嬢はうまく説明されています。たとえば、「罰金となると、もともと設定された給料よりも減るということ。それと、同伴できたらプラスされるというシステムと比較した場合、給料は増えることよりも減らないようにしたいと思うことで、より働こうとするでしょ」などと言われたりしているのです。 

 そんな説明をされれば、法律を知っているキャバクラ嬢が少ないせいか、納得してしまったりします。なかには、労働基準法を知らない経営者もいたりします。 

 労働基準法では、「使用者は、労働契約の不履行について違約金を定め、又は損害賠償額を予定する契約をしてはならない」とあり、遅刻や欠勤、同伴ノルマ未達成による罰金は、違法行為なのです。 

 仮に「罰金」を課す場合は、就業規則によるただ目が必要になります。その場合であっても、一日分の平均賃金の半分を超えてはいけません。あるいは、「罰金」の総額が賃金総額の10分の1を超えてはいけないのです。 

 就業規則を見たことがあるキャバクラ嬢というの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せん。ほとんどが、罰金ルールは口頭で説明を受けるだけです。また、罰金は一日の半分を超えることもありますし、総額の10分の1を超えることもあるといいます。 

 しかしながら、キャバクラ嬢たちの「労働者」意識が低いことをいいことに、違法行為がなされている実態があるのです。キャバクラ嬢同士で労働条件に関する情報交換をしたとしても、それが「キャバクラの常識」としてまかり通ってきたのです。 

 今回の「キャバクラユニオン」の結成によって、「キャバクラの常識」が「世間の非常識」であるばかりか「違法状態」であることが認識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その意味で、喜ぶべきこと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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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07 [00:2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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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상에 대한 개인적 호오의 감정을 넘어... sursursur 09/12/07 [02:28]
프랑스였던가요?
창녀들에게 세금은 물리면서도
그녀들을 노동자 취급은 해주지 않는 것에 해당 여성들이 붉만을 품고
데모를 했던 적이 있었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창녀를 정식 직업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
세금을 물려서는 안되고
세금을 물리겠다면
정식집업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지요.
도덕적 법적 난점을 들어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손쉬운 위선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해당 대상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캬바쿠라든 소프든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업소이든 성기 삽입만 빼고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업소이든
자신을 창녀라고 규정짓는 것에 모욕감을 느끼든
창녀라고 규정짓는 것에 수긍을 하든
그런 세세한 직업의 세세한 구별에 따른 차등 의식은 우선 제쳐둘 수 있고
제쳐 두어야만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엄연히 그녀들은 사회의 생산 시스템 속에서 노동을 담당하며
그 노동이 성적 서비스에 속하든 아니든
노동이라는 개념 안에 포섭되는 이상
기존이 노동기준법의 적용에서 배제될 이유가 있어서느 안되겠지요.
성적 서비스 산업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이 음지로 존재하는 것은 묵인하되
양지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분노마저 느끼는 이들이라도
이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얄팍한 도덕적 위선을 유지하려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창녀 하나를 구하기 위해 권총을 빼어든 택시 드라이버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 모든 창녀에 대한 증오를 드러낸 글귀를 남긴 잭더 나이프적 감성을 가졌든 아니든
감정을 배제한 영역에서 공정함을 견지할 수 있어야만
그 사회가 비로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갖 비열한 이유를 들먹이며 그들을 짓밟을 수 있는 환경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정당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온갖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몰아내고
결국에는 합법의 이름으로 폭도로 규정지으며 짓밟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고개를 뻗뻗이 드는 개새끼들을 보는 것으로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원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수정 삭제
윗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so cool 09/12/07 [15:47]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얄팍한 도덕적 위선을 유지하려는 행위...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로 나가고 있지요.
껍데기뿐이 도덕을 지키며 그것을 위해 약자를 짓밟고 고개 뻗뻗이 드는 개새끼를 많이 보고 있지요. 수정 삭제
뻗뻗이(X) -> 뻣뻣이(O) zzz 10/03/14 [16:26]
글자 틀렸네요 수정 삭제
술집여자가 인기있는 직업인 나라는? 박혜연 13/12/16 [11:57]
바로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등으로 단지 몸팔기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위해 그런일을 한다는거! 일반적인 후진국식 인신납치해서 성매매시키는것이 아니라는거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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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이 테츠야(39, 渋井哲也)


1969년 10월생. 저널리스트 겸 논픽션 작가. 도요(東洋)대학 법학부 졸업후, 나가노(長野) 일보에 입사(98년 퇴사).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집단 자살, 소년범죄, 젠더, 이지메, 성매매, 폭력, 인터넷 중독등이 주요 테마.


"인터넷 중독을 조심하라"(전3권), "절대약자", "웹 연애", "내일 자살하지 않겠어요?"등 약 20여권의 논픽션을 저술했으며,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의 Bar HANA라는 원샷바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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