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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금이야말로 내집 마련 찬스
<김상열의 일본부동산 이야기(3)>
 
김상열 (한일 부동산
▲ 일본 전통 집(이미지)    ©jpnews / 이승렬

일본에서 내집 마련에 대한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경기대책에는 주택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 가운데, 주택 융자공제의 확대, 취득에 있어 부담하는 세제에 대한 감면 조치 등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조치 속에 맨션의 모델룸과 일반주택 전시장은 작년의 한산한 분위기와 달리 금년이야말로 주택구입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주택융자에 있어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현재, 주택금융 시장은 연리3% 전후의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지원기구와 민간금융기관 제휴로 이루어진 융자제도도 변제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3.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8년의 4.9%, 91년의 8.50% 등을 생각하면 지금이 주택 융자신청의 절호의 찬스라고 말할 수 있다.

금리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2천만 엔을 30년 차입하는 조건으로 원리금을 균등해서 변제할 때, 7%대의 금리에서는 변제 총액이 4천800만엔이 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3%대에서는 3000만엔으로 변제가 완료된다. 결론적으로 빌린 금액의 1.5배를 갚으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저금리 융자가 주택구입 계약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둘째, 주택건설업체로서는 주택시장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택판매가격을 억제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주택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택을 이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주택융자 공제금액과 주택관련 세금감면조치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주택 전시장이나 모델룸에 오신 분들의 내집 마련 이유를 들어보면, 주택 융자공제에 대한 매력이 가장 크다.
2008년 입주자의 경우 최고 160만엔이 공제액이었지만, 세제개편으로 2009년 입주자가 받았던 일반 주택의 최고 500만엔 장기우량 주택이,  600만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참조)




表① 入居年別の住宅ロン減要(입주년도별 주택론 감세 개요)

長期優良住宅(장기 우량 주택)

入居年



限度額

控除率

年間控除額の

限度額

10年間の

最大控除額

2009年

5000万円

1.2%

60万円

600万円

2010年

5000万円

1.2%

60万円

600万円

2011年

5000万円

1.2%

60万円

600万円

2012年

4000万円

1.0%

40万円

400万円

2013年

3000万円

1.0%

30万円

300万円

 

一般の住宅(일반 주택)

入居年



限度額

控除率

年間控除額の

限度額

10年間の

最大控除額

2009年

5000万円

1.0%

50万円

500万円

2010年

5000万円

1.0%

50万円

500万円

2011年

5000万円

1.0%

40万円

400万円

2012年

3000万円

1.0%

30万円

300万円

2013年

2000万円

1.0%

20万円

200万円

 
또한 이번 감면 조치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주민세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장기우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구성, 내진성 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쉬운 점 등, 오랫동안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집으로 일반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20%정도 비싸다고 한다 

비용이 많이 든 만큼 주택융자공제금액의 확대뿐 아니라 구입 시의 등록 면허세, 구입 후의 고정자산세 감면 등의 예우조치가 적용 되고 있다. 게다가 보통 35년의 주택융자가 50년까지 연장되는 특전도 있다. 

그럼 공제액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될까

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입주자는 160만엔을 공제를 받지만,  2009년 장기우량 주택에 입주하면 약 328만엔으로 2배 이상 공제가 된다.  단, 이번 개정에서 장기우량주택은 2012년부터, 일반주택은 2011년부터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입주 시기에 따라 혜택 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세금 우대 조치를 보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 면허세의 세율을 인상할 예정이었는데, 현행세율 1.0%를 2년간 계속 유지 하기로 하고,  2009년과 2010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소유기간 5년이상) 한 경우에는 양도이익에서 1천만 엔을 공제하는 특례조치도 발표되었다. 

따라서, 주택융자금리, 건축비하락, 세금감면혜택등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금년이야 말로 내집 마련의 절호의 찬스일지도 모른다.

 

表② 借入額3000万円の控除額(万円
               차입액 3000만엔의 공제액(만엔)


 

2008年

2009年

 

10年を

した

場合

長期優良

住宅

一般の

住宅

1年目

20.0

35.8

29.8

2年目

20.0

35.2

29.3

3年目

20.0

34.4

28.7

4年目

20.0

33.8

28.2

5年目

20.0

33.2

27.7

6年目

20.0

32.5

27.1

7年目

10.0

31.8

26.5

8年目

10.0

31.1

25.9

9年目

10.0

30.4

25.3

10年目

10.0

29.7

24.7

合計

160.0

327.9

273.2
 

 http://kjhouse.jp 
 http://cafe.daum.net/kj-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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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22 [13:5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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