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세금 산출에 대한 판결이 났다.
<산케이 신문>(3월 3일자)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 산출을 위해, 기초공제액을 실제로 출근한 날짜로 계산할 것인지, 출근일이 아닌 급여계산기간의 전 일로 할 것인지의 분쟁에 대해 최고 재판소는 후자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판단은 처음있는 것으로, "실제로 출근한 날짜 이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국세당국 승소 1, 2심을 파기하고, 심리를 도쿄고등재판소에 환송했다.
재판의 원고는 캬바쿠라(룸살롱 비슷한 분위기), 클럽이나 펍 등의 경영자들. 경영자들은 호스티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납세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보수의 계산 기간은 출근한 날짜에 5000엔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에 법정은 '보수의 계산기간의 일수'에 대해, '기간의 첫 날부터 말 일까지의 연속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엄격히 해석했다. (3월 3일, 산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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