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일본6대일간지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도쿄
닛케이
산케이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일본6대일간지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호스티스 기초공제, 출근일 이외도 가능?
일본 법정, 기초공제 계산 날 수에 대한 국세당국 뒤집어
 
온라인 뉴스팀
2일,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세금 산출에 대한 판결이 났다.
 
<산케이 신문>(3월 3일자)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 산출을 위해, 기초공제액을  실제로 출근한 날짜로 계산할 것인지, 출근일이 아닌 급여계산기간의 전 일로 할 것인지의 분쟁에 대해 최고 재판소는 후자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판단은 처음있는 것으로, "실제로 출근한 날짜 이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국세당국 승소 1, 2심을 파기하고, 심리를 도쿄고등재판소에 환송했다.

재판의 원고는 캬바쿠라(룸살롱 비슷한 분위기), 클럽이나 펍 등의 경영자들. 경영자들은 호스티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납세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보수의 계산 기간은 출근한 날짜에 5000엔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에 법정은 '보수의 계산기간의 일수'에 대해, '기간의 첫 날부터 말 일까지의 연속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엄격히 해석했다.
 
(3월 3일, 산케이)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0/03/03 [20:29]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