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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는 짜고치는 고스톱!" 보도 패소판결 받아
스모경기의 八百長 의혹 보도한 주간현대, 2심서도 패소
 
온라인 뉴스팀
스모경기의 八百長(야오쵸우:승부를 미리 정하고 하는 시합) 의혹을 보도한 일본 주간지 '주간현대'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아사히신문>(3월 18일자)가 보도했다.
 
사실무근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스모협회와 기타노우미 전 이사장측이 <주간현대> 에 1억 1천만엔의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1심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명예훼손을 인정, <주간현대>측에 1540만엔의 위자료와 기사를 취소한다는 광고의 개재를 선고했다.
 
이에 <주간현대>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17일, 1심의 명예훼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1540만엔에 440만에 감액시킨 판결을 내렸다. 또 기사 취소 광고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전했다.
 
위자료의 감액에 대해서는 "기타노우미 전 이사장의 야오쵸우 관여를 부정하는 1심재판 판결이 보도된 이후에 명예는 상당부분 회복되었다'며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주간현대> 측은 "감액 판결은 인정하지만, 기사취소 광고를 유지하라는 명령은 승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은 또 기타노우미 전 이사장의 코멘트를 실으며 "사실무근의 기사가 보도되었지만 명예회복은 됐다고 생각한다. 위자료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며 판결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3월 18일,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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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3/18 [10:2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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