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노동청은 2일, 음식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키스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 혐의로 오사카부내 '하로 워크(직장인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50)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이 <산케이신문>(4월 2일자)의 취재로 밝혀졌다.
노동국에 의하면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 10일 밤, 친목회 뒷풀이로 같은 직장의 여성 직원과 음식점에 들어가 키스를 강요하고, 몸에 더듬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다. 이에 지난해 8월 7일, 성희롱을 당한 여성 직원이 신고를 해 사건이 알려졌다.
남성 직원은 조사에서 "만취 상태였고 키스를 강요한 것은 기억에 있지만 몸을 더듬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직원은 과장급으로 직장 내의 성희롱 상담원이었다고 한다. 또 지난해 10월 1일자로 과장에서 전문직으로 내려와 지금은 다른 부서로 이동한 상태다.
오사카 노동국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기업에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유감이다.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4월 2일, 산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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