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카와 현의회의 자민당 계파가 "초중학생이 휴대폰을 가지지 못하도록 부모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시카와 현은 "헌법의 알 권리에 반한다" 는 이유로 이것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시카와 현의회를 생각해 볼때 아마도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카와현은 2007년 3월 "이시카와 어린이 종합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18세 미만 청소년/아동의 인터넷 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보급 계발 및 교육을 추진한다.
·보호자는 이들이 인터넷 유해정보를 열람하거나 시청할 수 없도록 노력한다.
·인터넷사업자는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유해정보를 열람 및 시청할 수 없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2008년 6월 일본국회에서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이 가결되는 바람에 18세미만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미리 필터링 서비스를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죠.
▲ 청소년 휴대폰 금지조례. 위헌?! (사진은 이미지) ©jpnews | |
08년 9월, 이시카와 현내에서 휴대폰으로 억세스할 수 있는 모바일 사이트의 적힌 게시물을 둘러싸고 현립(縣立)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동급생을 야구배트로 구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소년의 블로그에 피해학생이 "블로그 개설했다고 그렇게 신나냐?"라고 쓴 것이 원인이라고 나중에 밝혀졌죠.
사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시카와현에서는 이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에 맞추는 형태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은 독자적인 조례 개정안을 들고 나왔고, 이것이 바로 서두에서 언급한 "초중학생에게 휴대폰을 소유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부모의 <노력의무> 규정이 담긴 조례안이었죠. 물론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무슨 처벌을 가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민당 이시카와현 연합회의 시모자와 요시타카 정무조사회장은 <아사히 신문>(6월 5일)의 취재에 "휴대폰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초중학생의 범죄나 왕따의 원인이 된다. 교내에서 사용을 금지해도 집에서 사용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부모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기사에서 이시카와현은 "헌법의 알 권리와 재산권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휴대폰 대리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도 모른다"며 자민당 조례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둘러싼 트러블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뒷사이트"(学校裏サイト, 학교에서 일어난 화제를 서로 이야기하는 비공식 사이트)이나 "프로프"(자기소개 사이트), 그리고 블로그 등 아이들의 커뮤니티에서는 항상 잡음이 들려 오죠.
이러한 현상을 이유로 오사카의 하시모토 도오루 지사는 "학교내에서의 휴대폰 휴대금지"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이미 오사카 내의 초중학교는 학교에서의 휴대를 금지하고 있었고, 고교에서도 수업중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었죠.
물론 하시모토 지사의 발언으로 인해 18세미만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좋았다고 봅니다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시적인 금지조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휴대폰 트러블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리라고 봅니다.
나라현에서는 2006년 "소년 체포지도(補導)에 관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남을 비방중상하는 정보를 멋대로 발신하거나, 그러한 메일을 송신하는 행위'를 "불량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비방중상이 아닌, 예를 들어 "짜증나", "미운 녀석"의 메일을 보내는 바람에 실제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중학생이 나와 버렸죠.
어른쪽이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둘러싼 트러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무력감을 품을 사람도 많을지모르겠네요. 그러나 이런 인터넷 및 휴대폰의 트러블이 청소년들의 트러블을 표면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끼리의 트러블은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하면 못한만큼 심각해집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의 트러블은 어른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왕따"의 증거가 되지요.
문제는 지금 금지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인이 된 후 사용방법을 터득하지 못해 휴대폰 초심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나이가 찬 이들도 인터넷과 휴대폰에서 비슷한 류의 트러블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휴대폰 소유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트러블의 가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고, 또 피해자가 나왔을 때는 사회적 차원의 지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번역 박철현)
- 이하 원문 -
石川県議会で自民党の会派が、小中学生が携帯電話を持たないように、親に努力義務を課す条例案が提出しました。石川県では「憲法の知る権利などに反する」などとして、自民案には賛同していません。しかし、石川県議会では自民党が過半数で、可決される見込みです。
石川県では、2007年3月、「いしかわ子ども総合条例」が作られています。この条例では、18歳未満の子ども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について、次のような決まりがあります。
・県は、インターネットの適切な利用に関する普及啓発、教育を推進する。
・県や保護者は、インターネットの有害情報を閲覧し、視聴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努力する。
・インターネット事業者は、フィリタリングサービスを提供し、有害情報を閲覧し、視聴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努力する。
しかし、2008年6月、国会で「青少年ネット規制法」が可決され、18歳未満の子どもが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する場合は、フィルタリングサービスがあらかじめ設定され、サービスを外す場合は保護者の同意が必要となりました。
また、08年9月に石川県内で携帯電話でアックセスできるサイトの掲示板への書き込みをめぐって、県立高校で同級生をバットで殴打した事件がありました。加害少年のブログに被害生徒が「ブログを開設して調子に乗るな」と書いたことが発端でした。
これらを受けて、石川県では「青少年ネット規制法」に合わせる形で条例改正をしようとしていました。しかし、自民党の会派は独自の条例改正案を準備しました。小中学生に携帯電話を所持させないという保護者の努力規定を付けたのです。しかし、罰則は課しません。
自民党石川県連政務調査会長の下沢佳充県議は朝日新聞(6月5日付)に対して、「携帯電話は、社会的に未熟な小中学生の犯罪やいじめの温床になる。校内で使用を禁止しても家で手にできるのでは意味がなく、親の意識改革が必要」とコメントしています。
一方、同じ記事で県は「憲法の知る権利や財産権に抵触するおそれがあるし、携帯電話販売店から損害賠償を請求されることもありうる」と答えています。
インターネットやケータイをめぐっては、学校裏サイト(学校の話題をテーマにした非公式サイト)やプロフ(自己紹介のためのサイト)、ブログをめぐって子どもの同士のトラブルが指摘されています。
こうした現状をふまえて、大阪府の橋下徹知事は、「携帯電話を学校に持ち込ませない」といった姿勢を打ち出していました。ただし、このときすでに、大阪府内の小中学校は学校への持ち込みは禁止し、高校でも授業中に使わないように指導していました。知事が発言することで、子どもの携帯電話利用について社会的な関心を寄せた点ではよかったでしょう。しかし、効果があったのかは未知数です。
では、禁止の明示によって、子どもたちの携帯電話をめぐるトラブルは防ぐ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結論からいえば、できないといえるでしょう。
奈良県では2006年に「少年補導に関する条例」ができました。「他人を中傷する情報を書き込んだり、メールを送信する行為」を「不良行為」としたのです。しかし、「うっとおしい」「嫌われ者」などのメールが送りつけられ、学校に通えなくなった中学生が出たのです。
大人側が「禁止」をするだけでは、インターネットやケータイを巡るトラブルはなりくなりません。そういうと無力感を抱く人も多い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インターネットやケータイをめぐるトラブルによって、子ども同士のトラブルを表面化するのに役立ってい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子ども同士のトラブルは、大人たちに見えなければ見えないほど深刻です。ネットやケータイでのトラブルは、いじめ等の「証拠」になり、大人たちに分かりやすくしてくれると考えることもできます。
また禁止できたとしても、いつかは使用するようになります。大人になってから、未熟な使い方しかできない初心者と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現実に大人たちがネットやケータイでのトラブルを経験しています。ですから、携帯電話所持の禁止ではなく、加害者にならない教育をすること、被害者になった時の社会的サポートを確立することが必要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