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7월 15일자)은 "한국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연쇄살인과 아동성추행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얼굴 사진 공개가 가능하다는 법을 개정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잔인한 범죄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나 피의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 아래 용의자의 실명과 얼굴, 연령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범인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는것이 일반화 되어있다.(미성년자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함.)
한편 일본에서는 약 4년전, 나라시(奈良市)에서 발생한 여아유괴살해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메간법(아래 주석 참조)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으며, 항간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말자'라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메간법 : megan`s law, 공적기관에서 청소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현재 거주지 등의 정보를 관리, 그 지역주민들 또는 인터넷에 성 범죄자의 거주사실을 알려야하는 의무를 제정한 미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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