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야마현 도나미시 일본식 숯불갈비 체인점 '야키니쿠 자카야 에비스' 도나미점에서 쇠고기 육회를 먹은 6살 남자아이가 장관출혈성 대장균 'o111'에 감염돼 사망한 문제로 일본에서는 쇠고기 육회비상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사망한 남자아이 외에도 이 곳에서 육회를 먹은 손님 중 24명이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고, 체인점인 다른 점포에서도 똑같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같은 고기 체인점에서 육회를 먹었다는 것이었다. 2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포라스사는 이제까지 가열이 필요한 고기를 육회용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생으로 먹어도 되는 고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렴하게 납품받기 위해서였다. 이 체인점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도쿄도 이타바시구 식육판매업자는 2년 전, 포라스 사로부터 육회용 고기 요청을 받고 납품하기 시작했다. 업체는 후생노동성 기준에 맞는 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양사의 합의로 알코올 살균과 진공팩을 이용하여 일부 고기를 육회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업체는 "고기가 육회로 쓰이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이쪽에서는 분명히 가열용 고기를 팔았고, 그것을 육회로 쓰던 안 쓰던 결정하는 것은 고기를 산 사람이 결정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말 연이은 식중독 문제로 보건소가 이 고기체인점을 조사했을 당시, 가게 측은 육회용 고기를 "이미 버렸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업체는 지난 2년 여 동안 육회용 생고기에 대한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998년 생식용 고기 취급에서 대장균, 유통, 조리방법 등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나 위반해도 특별한 처벌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아사히 tv '모닝버드' 등에서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회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은 육회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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